『엿장수 맘대로 판사들은 탄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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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맘대로 판사들은 탄핵되어야』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 승인 2020.03.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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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알고, 살아가면 가장 좋아 할 만 한 용어가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인데, ‘태어 날 때부터 출생과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상 최고의 과제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세제도로서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는 유럽의 나라가 많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차질없이 수행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분립되며, 각 기관에 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으로 헌법이 구성되어 있고, 이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 질 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사법부의 핵심은 판사와 재판인데, 누구에게도 억울한 재판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김용민과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는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에서 첫째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며, 둘째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며,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 넷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였으나,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검토해보면 위 네 가지는 사실들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에, 재판의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자에 대해서는 무고로 책임을 지우고, 판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다.

판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헌법 제65조 ①항에 의거하여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전광훈 목사의 측근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명쾌한 처리를 하시길 바란다.

특히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후 최근에 또 목사안수증이 진본인지 의심된다며 전씨를 ‘사문서(학력)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끝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학력) 위조’로 인한 고발은 처벌보다 대규모집회를 집회를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 제2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를 제한시키려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원인이 된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의 관계자와 전광훈 목사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에 대해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의 광화문에는 좌파의 시민단체들이 미군철수를 위한 프랭카드를 붙이고, 우한코로나를 이유로 모든 애국시민들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고, 좌파는 집권을 위해 악용하고, 우파는 웰빙으로 일관하는 모순 속에서 4.15총선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진운과 명암이 드러날 것이다.

사법부의 법과 양심을 핑계로 엿장수 맘대로 재판을 해 온 판사들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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