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는 왜 석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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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는 왜 석방되어야 하는가?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3.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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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어느 나라의 선각자나 선지자들은 국민들에 앞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고통과 외로움을 받게 되듯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 또한 윤봉길 의사(義士) 등 모두가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하려 했던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다.

그 이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약50년의 인생을 준비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집권하여 산업화를 이룩하였으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3김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기 대통령의 사명을 다했으나, 자살과 구속의 헌정사로 이어진 것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올무로 인한 피해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인물로서 첫째 대한민국의 과거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나? 둘째 대한민국의 현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려고 하나? 라는 기준으로 인물을 선택하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목회자로 준비되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물든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가 되지 않도록 오랜 세월동안 시민운동을 주관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의 국회의원 후보시절과 2017년 대선후보시절의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추구와 2018년의 자유를 빼버린 분권형 개헌안과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거나 지원하는 더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4.15총선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추구와 교회에도 관여하려 한다는 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3 국민혁명대회를 통해 약 3백만명이 광화문에 모였고, 이후에도 10.9과 10.25~26국민대회를 비롯한 매주 토요일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전개하던 중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난 2월 24일에 구속되었다.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제시한 것은 첫째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며 둘째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며,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며 넷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울산시장 선거와의 형평성을 넘어서 사법권의 남용으로 구속한 것이다.
    
반면에 그가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법치주의에 의한 헌법과 관련법의 법리에 의하며 이 모두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며, 둘째 최근 일어난 사건처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형평성이 적합하지 않으며, 셋째 도주의 가능성은 한기총 회장으로서, 또 국민혁명의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것을 고등학생도 알법한 애기가 아닌가?

    

다만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는 한계에 따라 ‘법과 양심’이 아닌 ‘법에 의한 재판과 책임’이라는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는 사법제도로 제도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판책임제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제제와 처벌이 따르는 사법제도로 재도개혁이 필요하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헌법재판소의 판사들도, 무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이나 구속영장을 남발한 판사들도 처벌대상이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법치주의 국가이기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허울조은 “법과 양심”이라는 ‘재량권에 의한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률 등 ‘법에 의해 재판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마치 일제 강점기에 국민들을 대신하여 고통을 진 독립운동가와 같은 그에게 법에도 없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적법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기에 조건없이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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