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세종시선거구획정안 수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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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세종시선거구획정안 수정에 '촉각'
  • 뉴스세종
  • 승인 2013.12.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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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은 시의회앞에 내걸린 항의표시 현수막.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선거구획정안이 인구규모, 행정구역 등을 무시한 채 마련된 것과 관련, 해당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시의회의 조례제정 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수정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13명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초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와 관련, 11명, 13명, 14명 등 3개 산정안을 마련했으나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13명 산정안을 확정해 이달 말께 세종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의원 산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세종시의회, 세종시장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정당 등 6개 기관이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게 될 지 크게 주목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와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끝나는대로 최종 획정안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원 정수 13명을 기준으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지역별로 조치원읍 4명, 연기면-연동면 1명, 부강면 1명, 금남면 1명, 장군면 1명, 연서면-전동면 1명, 전의면-소정면 1명, 한솔동 2명, 도담동 1명 등 모두 1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전동면과 합해 ‘세종시-9 선거구’가 되는 연서면의 경우 불합리한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다는 지적이다.

    

연서면은 2014년 2월말 현재 예상인구수가 7618명으로 단독 선거구인 장군면(5199명), 부강면(6683명)에 비해 오히려 많다.

동일 선거구인 연서면(7618명)과 전동면(4112명)의 총인구수는 1만 1730명에 달한다.

행정리(통)면에서도 연서면이 25개, 전동면이 23개로 합해서 48개인 반면 부강면이 31개, 장군면이 23개이다.

면적면에서는 연서면(54.6㎢)과 전동면(57.8㎢)을 합하면 112.4㎢로 세종시 전체 면적 464.8㎢의 4분의 1에 이른다.

세종시가 인구수 및 행정리(통)를 기준으로 마련한 의원수 산출 현황에 따르면 연서면이 0.891명으로 단독 선거구인 장군면 0.689명에 비해 오히려 많은데도 0.610명인 전동면과 1개 선거구로 통합해 선거구획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군면과 부강면은 지난해 7월 세종시 출범 당시 각각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에서 편입된 지역인 점을 고려해 단독 선거구로 정한 반면 선거구획정시 주요 고려 사항인 인구, 행정구역 등을 무시한 채 연서면을 전동면에 통합한 것은 크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확정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열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연서면을 단독선거구로 정한 다음 전면적으로 수정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일반적 여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강면과 장군면이 세종시에 편입된 상황에서 인접한 면과 통합 선거구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의회 조례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 지 큰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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