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2020년 공무직 임금 결정으로 노사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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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2020년 공무직 임금 결정으로 노사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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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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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 지역서비스노동조합, 30일간의 천막농성 종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동환)2020년 공무직 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단은 공무직 임금(기본급)을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2020년부터 생활임금 산입범위가 제수당까지 포함되어 기본급 결정에 노동조합과 다소 이견이 있었으며, 조합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생활임금 고시액(196만원)을 기본급으로 요구하며 집회(천막농성, 피켓팅 등)를 해왔었다.

공단은 노조와 대립 및 갈등관계를 청산하고자 노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공무직 기본급을 월192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시간외 근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동환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노사갈등으로 세종시민들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이번 임금 결정을 통해 노사갈등은 청산하고 노사상생의 노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노동조합과 상생관계를 강화하고자 노사가 참여하는노사발전협의회4월부터 발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노사갈등의 씨앗을 없애고 밝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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