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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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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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까?

지금과 같은 중국 우한코로나인 코로나19인재(人災)인지, 천재(天災)인지 현재로선 알 수는 없으나, 국력의 약화로 속국이 되었던 일제침략시대에도,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드려왔던 함께 모여서 드렸던 주일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며, 또 회중은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알지 못했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예배를 위한 집회를 금지하는 일은 그야말로 듣지도 지도 못한 문제이다.

이마도 이것이 인재(人災)나 천재(天災)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회중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45일까지,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점령군의 군사명령과 같았다.

그렇다면 중국우한코로나는 어떤 질병이 길래 전시에도 드렸던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가?

중국우한폐렴은 감기나 독감에서 오는 일반폐렴처럼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신체기관의 일부분에 위해를 가해 단시간에 죽음을 초래하는 특징이 있으며, 국경을 연접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몽골과 같은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초기부터 냉엄하게 중국인들의 출입을 차단시킨 나라들은 피해가 적으나, 차아나타운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이탈리아는 그 피해가 크다.

지난 319일 기준 우한코로나에 대한 아시아권의 5대 국가의 피해사례를 보면, 싱가폴은 확진자 313명 사망자가 0이며, 대만은 확진자가 100, 사망자 1, 홍콩은 확진자 192명 사망자 4, 일본확진자 912명 사망자 31이며, 대한민국확진자 8,413, 사망자 92으로 4개의 모든 나라는 중국인의 입국을 조기에 차단했으나 우리나라만 차단하지 않았다.

참고로 국경을 연접하고 있는 몽골 확진자 6명 사망자 0이며, 베트남 확진자 76 사망자 0인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중국인 출입의 전면금지한 것이 아닌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몇 사람이나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는지 언론보도에 보도된 바가 없다.

싱가폴, 대만, 홍콩, 일본, 베트남 그리고 몽골의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차이는 중국인의 출입국을 차단한 것차단하지 않은 것의 차이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차이는 확연히 크다.

그렇다면, 문제인 정부는 전염병인 우한코로나가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지난 120일이며, 그 발원지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이었기에 그때부터 첫째 중국인 입국금지 둘째 학교, 관공서,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방역 셋째 다중의 사람이 모여, 오래 체류하는 곳에는 손소독기 설치 넷째 마크크 착용권유 다섯째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등을 발표했어야 하나, 그런 대책은 들은 바가 없었고, 초동대처도 대단히 부실했고, 경솔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19우한코로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많은 교회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면서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320서울시와 경기도는 우한코로나를 막기 위해 각 교회가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고 드디어 323일 박원순문재인 하야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인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장인 박원순은 그의 말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의 의무인 동법 제4조를 잘 이행했는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명령이라는 권리를 남용하기 전에 자신들이 취했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이미 문재인 정부가 구속한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때렸나?

만약, 서울시장 박원순은 중국우한코로나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처벌했으나, 이런 행정처벌이 가능하려면 박원순도 동법의 제4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그렇다면, 정부나 서울시가 법에 정한 일을 잘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임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한 것직권남용이며, 동법에 의거하여 제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직무유기. 따라서 이제 사랑제일교회는 박원순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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