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읍과 동지역을 제외한 면지역 선거구의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획정안이 어떻게 확정되게 될 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복수의 위원은 24일 뉴스세종 통화에서 “세종시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큰 틀에서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그럴 경우 더욱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읍(조치원읍 4명), 동(한솔동 2명, 도담동1명)지역 지역구 시의원 정수와 면지역 지역구 시의원 총 정수(6명) 조정은 어렵다”며 “그렇지만 면지역들 간 선거구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발언은 최근 획정안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식, 연기면-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전동면, 전의면-소정면 각각 1명씩 선출하도록 돼 있는 면지역 획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7일 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세종시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7일 선거구획정 최종 회의에 앞서 세종시장, 세종시의회,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직선거법상 의견수렴절차를 11명 전체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 검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섯 차례 회의 끝에 이달 초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13명으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별로 조치원읍 4명, 연기면-연동면 1명, 부강면 1명, 금남면 1명, 장군면 1명, 연서면-전동면 1명, 전의면-소정면 1명, 한솔동 2명, 도담동 1명 씩을 각각 선출하도록 선거구획정안을 정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알려지자 연서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등 면지역 주민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인구규모, 행정구역, 교통, 지세 등을 무시한 채 불합리하게 정해졌다며 단독선거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