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협하고, 위반한 정세균과 박원순
상태바
헌법을 위협하고, 위반한 정세균과 박원순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3.25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서울시장 박원순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준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위협한 위법의 행정명령으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처벌을 내림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긴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를 한 뒤 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그 즉시 처분이나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고유한 통치권한이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서, 헌법 76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인이지만 확인도 안한 듯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중국우한코로나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처벌했으며, 집회금지명령과 처벌을 내린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에 이어 지난 주말 예배를 교회는 모두 19000여 곳이며, 이중 3185곳은 특히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했으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

우한폐렴인 중국우한코로나2019 12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서, 국내에는 2010120일 확진자가 발견됐고, 325일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코로나 확진환자 9,137, 격리해제 3,730, 검사진행 14,278, 사망이 129이다.

우리나라의 폐렴은 특히, 11월에서 2월까지 가장 많이 발병하는 폐렴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3위에 해당 될 만큼(1위 암, 2위 심장질환)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환으로 나타났고,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11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63만 명이고, 폐렴으로 인해 사망자수는 23,280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망자매월 1,940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KBS, MBC, SBS, YTN 등 방송언론이 결과적으로 우한코로나가 국내에 발병된지 2개월에 조금 넘어가는 현상 속에 약130명이 사망했다면 1개월에 약 65명이 사망했다면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고, 또 방송과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강조를 한다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사망률을 나타내는 질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민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을 만한 질병에 해당 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세균과 박원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내세운 집회금지명령과 처벌은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헌법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들의 직무는 무엇을 위반했을까?

첫째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둘째 헌법 제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셋째 헌법 제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넷째 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다섯째 헌법 제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헌법을 위반한 정세균 총리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도 2018327일에 개정하여 신설하여 202011일에 시행토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의 제7호의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신설은 우연한 법률개정일까?

또, 국회보건사회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2020226일 국회에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코로나 3은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규정을 골자로 검역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토록 개인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4.15총선을 앞두고 헌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정세균과 박원순 그리고 위헌의 법률을 제정하고 환자의 강제 입원규정을 골자로 검역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코로나 3을 제정한 일에 앞장선 통합당의 공관위원인 김세연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비록 고위공직자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은 형태는 달라도 각각 처벌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이장우대전시장과 대화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