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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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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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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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주거·상업지역 일반도로 50㎞, 도시부 내 이면도로 30㎞ 제한 -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도심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3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정비사업 추진 (노면모습)
대전시,‘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정비사업 추진 (노면모습)

 

이 사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이내로 제한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처럼 차량 중심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보행자 등의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도심부 내 도로의 속도를 하향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해외연구에 따르면 시속 60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시속 50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고, 시속 30인 경우는 보행자 10명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앞서 기초자료 조사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74개 노선,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개 노선 등에 대해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대전시는 국비 5.2억 원과 시비 28억 원을 투입해 속도 하향 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대전시는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에서 속도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최적의 교통신호체계가 유지되도록 신호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지방경찰청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해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교통안전 행복도시 대전이 실현되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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