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와 법원에 대한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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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와 법원에 대한 보석신청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3.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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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높이면 계곡도 깊듯이, 문재인 사법부가 크게 법을 위반하면 크게 처벌받게 될 것이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서 공통되는 기본적인 법의 원칙 가운데 국제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한 원칙이 법의 일반원칙(一般原則)”이라고 하는데, 특정인의 고발에 대해서도 이를 구속하여 수사하느냐 혹은 불구속하여 수사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판례를 기본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외에도 참고해야 할 일반원칙으로서 우선 헌법 제 126에는 우리나라 헌법 제 12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고지되어 있고 즉, 구속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구속이 적합한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일반원칙첫째 도망한 때, 둘째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셋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넷째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가 아니면 일반적 구속사유가 아니다.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할 때 언론과 법원과 국회의원들이 납작 엎드려 정권재창출의 희망도 없을 때, 문재인 하야 일천만 서명을 추진하여 17백만의 서명을 달성했고, 10.3국민혁명대회 등을 통해 구름때 같은 인원을 동원하여 한국의 근, 현대사를 재조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경고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4.15총선을 앞두고 긴급하게 구속수감이 되었다.

지난 325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의 공동변호인단은 보수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25일 오전 455분쯤에 재판부가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되었을 당시에는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었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였으며, 구속사유는 도주 우려였다.

이에 대해 한변325'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하면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구속의 요건이 완전히 결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기소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재판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하나, 당시 황교안 대표는 종로구 총선후보로 출마한 것도 아니며, 자유한국당과 자유통일당은 각각 소멸되었는데,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의 신보수당과 안철수의 안철수 전국민의당이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이 탄생했고, 기독자유당도 자유통일당도 소멸되고 기독자유통일당으로 탄생했기에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는 사안이.

이 일반적인 법원칙은 과거 2004312일 제246회 임시 국회에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명이 발의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고, 국회의 재적 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한변은 전 목사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하고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가능성도 없다면서 전 목사는 경추부를 3차례 수술했고 신경 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 증상이 있어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정상적인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며 경추 부위에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형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속요건이 완전히 결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기소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재판부에 접수했다.

어느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어떤 경우에도 정답인 판결은 없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과 어긋나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제헌 72주년을 맞아 혁신해야 한다.

대부분의 판사들법관으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나 대법원의 판례를 현저히 무시하는 판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기에 사법부의 특혜로 인정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에서 법과 판례에 의한 재판으로 415일 국회에 입성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사법부 재판에 관한 법률들을 정비하여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는 혐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보기에 보석신청은 받아 들여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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