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후보 "주민자치회 주인은 주민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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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후보 "주민자치회 주인은 주민이 돼야 한다
  • 박종신 기자
  • 승인 2020.04.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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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후보가 주민자치회의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1일 대덕구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인 주민회여야 한다""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이 관의 통제 속에 진행됐지만, 주민자치회의 주인은 주민이 돼야 한다""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논의·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란 이웃과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일이라 어렵지 않은데, ()이 자치를 못 하게 막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박 후보가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한경 대덕구 협의회장은 "주민이 주체로서 자치를 하는 데 협력하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덕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 총선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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