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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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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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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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연수원 등 총 4곳, 외국인 입국자 2주간 수용 -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단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된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전경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전경

9일 공주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지정했다.

외국인 단기체류자 임시생활시설은 기존 청풍리조트(제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제천)에 이어 기업은행 연수원(충주)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공주) 2곳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시설 부족과 자가격리자 이탈에 따른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에 위치한 정부시설을 특정 거소지가 없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해 활용하고 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지난 8일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우리도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국내 유입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실제 입소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시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통보 받고 사곡면 주민들에게 정부 방침을 자세히 알리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합동지원반에 직원을 파견해 시설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운영을 지원할 준비에 들어갔으며, 시설 입·퇴소 시 수송차량의 동선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시설 주변의 철저한 방역소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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