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천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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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천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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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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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온라인 접수 시작…27일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으로, 올해 4월 2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전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사행업과 유흥업소 및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되며, 지원금은 5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또,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되는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 편의와 업무폭주에 대비해 전담인력을 확충, 전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모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오랜 줄서기로 인한 신청자 불편 해소를 위해 번호표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과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 1,000여 명이 이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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