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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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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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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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구청에 설치, 코로나19로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천안시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했으나, 올해는 지자체 신고로 바뀌어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서북구층 2층 상황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세무서 또는 서북구청 중 한곳만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전자 신고도 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사전에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같이 6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세무과(521-4168) 또는 서북구세무과(521-6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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