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금산군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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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금산군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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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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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은 51일부터 6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금산군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금산군청 1층 재무과에 설치되며, 방문시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유형이 적혀있는 안내문과 신분증, 본인인증이 가능한 본인명의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고현탁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신고·납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산군합동신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홈택스 신고 및 신고간소화제도인 납부서 납부를 권하고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6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1일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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