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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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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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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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일 이상 무급휴직·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 정액 지급 -
- 심각단계 이후 25% 이상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도 동일 지원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난 23일 신청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삭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는 종전 무급휴직 일수 기준으로 일 최대 2.5만 원씩 일할 계산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을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매월 중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종전에는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사항을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생분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노무 미제공 일수 기준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하는 2차 접수시부터 접수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에 접속해 베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요건과 내용을 변경했다”며 “변경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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