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컴퓨터 조작설’ 유무의 기준과 근거 -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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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컴퓨터 조작설’ 유무의 기준과 근거 -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5.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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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과 거짓의 검증법과 제도라는 틀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15총선의 개표를 설마라는 가설이 도입될 수 있는 전자개표방식이라는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총선업무를 마무리했고, 컴퓨터로 처리하는 전자개표는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한 후에 도입해야 함에도, 그러한 장치가 없이 전자개표로 처리하도록 방치한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이나,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번 4.15총선의 투표결과에 대해서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찬반으로 보수가 갈라지게 된 계기는 지금가지 20회에 걸친 총선의 흐름과 다르게 나타나자 일부 유튜버들이 통계학적으로 접근하여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자 통계학자와 일부 변호사들이 가세하여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통계학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검표를 통해서 입증되어 질 것 같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사실로 인정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공병호TV, ‘김광일의 입’, ‘가로세로연구소’, ‘신의한수’, ‘뉴스타운’, ‘이봉규 TV등이며, 반대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펜앤드마이크’, ‘조갑제TV, ‘미디어워치TV’등으로 분류되며,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학자로는 박영아 교수와 지만원 박사이며 반대는 이병태 교수, 찬성하는 정치인은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과 김소연 후보(변호사) 등이며, 반대는 이준석 최고위원, 장제원, 하태경, 정진석 의원 등이다.

    

4.15총선의 결과는 총 투표율은 66.2%, 선거인수는 43,961,157, 투표자수는 29,121,467표이며, 국희의원 300석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중 더불어민주당 163, 미래통합당 84, 정의당 1, 무소속 5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 19, 더불어시민당 17, 정의당 5,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석으로 이것을 다시 정당판세로 구별해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180(6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34.3%), 정의당 6(2%), 국민의당 3(1%), 열린민주당 3(1%), 무소속 5(1.7%)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든 저렇든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는 보내는 것20191월에 문재인 대선캠프의 참모였던 조해주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제114조 ④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 114조 ②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규정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권순일 위원장과 조해주 상임위원외원에 대통령이 임명한 이승택, 정은숙,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용구, 김창보, 국회에서 선출한 김태현 위원9명 중 2명이 궐위되었기에 국회에서 2분을 더 추천해야 하나 미래통합당은 이것도 잊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은 지켰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의 흐름을 지키지 못해도 말 한마디 못한 미래통합당은 정당투표인 비례대표 47석 가운데서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으로 더불어시민당 17석보다 2석을 이긴 것에는 정당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을 찍은 사람이 지역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는 상식을 염두에 두지 못하니 문제로다.

이런 현실 아래서 우선 4.15총선을 치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법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선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함에 대한 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⑨항 등을 보면 투표함의 제작과 관리를 위반했다.

둘째 투표용지는 바코드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나 큐알코드투표용지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제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⑥항을 위반하여 투표자체가 원척적으로 무효이다.

다음으로 일부 통계학자나 컴퓨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에 대한 컴퓨터 조작설’

첫째 4.15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122개 선거구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후보의 사전투표의 득표율63%:36%의 일정한 비율을 이룬다.

둘째 지역구 선거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보다 득표를 더 많이 했음에도 수도권 122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에서는 일괄적으로 약 13%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보다 일률적으로 앞선다는 것이다.

셋째 사실상 사전투표에서는 전체 투표자 중 보수우파지지자인 50,60,70대가 52.8%를 투표했고, 진보좌파의 지지자인 20대이하, 20, 30, 40대가 47.2%가 투표했기에 지역구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득표율이 높다면 4~5일 사이에 치르는 선거에서 당연히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사전투표에 대한 득표율이 높게 나타나야 정상이나, 사전투표 득표율은 반대다.

이 결과는 민경욱, 김소연 통합당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대전광역시당의 5인 등이 시도하는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므로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계의 근거에 의해 제시된 ‘사전투표에 대한 컴퓨터 조작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대론자들 그간 자신들이 쌓아온 스펙으로 입증하려 해서는 안되며, 막연한 추측이 아닌 통계결과에 대한 통계적, 수학적, 과학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제 4.15총선‘사전투표 컴퓨터 조작설’ 유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준수여부사전투표 득표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통계학과 재검표로만 확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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