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업무상 불법인 통신기능을 탑재한 전자개표기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답변해야할 차례다.
그 이유는 2020년 5월 11일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례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항에도 답변해야 한다.
조갑제 tv에서 그는 사전투표의 부정에 대해 강한 부정을 말하며, 김진과 정규제도 동일한 입장이나 진영논리에 반대한다고 하나며 황당무게하다고 한다. 사전투표 음모론을 부정하나?, 왜곡과 선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에 대해 30만의 선거사무원을 속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그는 학자는 공상의 나래에 편승하나, 기자는 팩트에 속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문재인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지지자가 많았고,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자가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일갈했으나, 사전투자 26%가운데에는 50대~70대가 52.8%참여했으며 20대~40대가 47.2%가 참여했다는 사실과 사전투표일 4월 10일과 11일부터 당일투표 15일 사이에는 지지층을 흔들만한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나, 양심선언 등 지축을 흔들만한 사실이 없기에 설득력이 없다.
특히 정규제 tv에서 그는 4월 20일에 사전투표는 조작되지 않았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방응이라고 보았으며, 과거에도 전자개표에 대한 주장은 김어준을 비롯한 좌익진영의 사람들이 주장했고 부정개표의 혐의를 부정하며, 그들은 개표 날에까지 우파가 압승할 것이라고 거짓방송을 했고, 코인팔이를 하는 집단이다 하고, 첫째 사전투표의 바꾸치기 둘째 관내투표에 대한 관외투표의 비율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의 후보에게 각각 0.39가 동일하게 나왔으나 이것은 문제가 안되며, 셋째 사전투표에서는 좌익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고 전라도가 30%대로 투표했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다른 것은 당연하고 했다.
그리고 김진은 펜앤마이크의 “선거조작 태풍에 맞서다”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전투표 보전 값을 사전투표 조작 값으로 발표했으며, 큐알코드는 선거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한결같이 저명한 조갑제, 정규제, 김 진 등 기자출신이 이들 3인에게 “사전투표의 부정개표 혐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 한 가지 질문으로 이들에게 묻고자 한다.
그 질문의 요지는 첫째 부정개표의 혐의와 관계없이 다른 아닌 이번 4.15총선에서 지역구 선거를 한 253개의 지역구 중에 서울 49개 선거구와 경기 60개 및 인천의 13개 선거구 등 총 122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의 득표비율이 63%:36%가 나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며, 또 이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그들의 설명을 요구하고자 한다.
어찌하여 수도권 122석 전체가 동일한 비율로 사전투표의 득표비율이 63%:36%로 나타났다면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4월 15일의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기에 사전투표의 예상 결과 치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거나 비슷해야 정상이지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의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부정선거의 혐의가 실제로 실천 가능하게 할 만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다.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는 국가기관이고, 그 위원장은 판사이며, 특히 대법원의 판사여서 다른 법조인들에 비해 성공한 법조인들이고, 실수나 법을 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중앙선관위가 위법한 사례는 첫째 투표함의 제작과 관리에 관련하여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 9호를 위반한 사실이나, 둘째 투표용지와 관련하여 투표용지는 바코드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나 큐알코드 투표용지를 만들어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 9호를 위반했다거나 셋째 투표함의 봉인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를 위반하여 전반적으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관한 관리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산의 조작이 사실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혹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선거방해죄(형법 제128조)와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 특수공무방해죄(형법 제144조) 등을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처리하여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민경욱 의원이 5월 11일 오후 2시에 국회 정훈관에서 공직선거법 11장 개표와 관련하여 전산개표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 제어컴퓨터, 모니터 등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시연회 등을 통해서 명확히 규명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부정투표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작선거 여부를 입증을 위해 QR코드와 웹서버와 통합서버를 인용해야 하고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는 재검표가 되어야 하며, 중앙선관위원회도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