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식수원 발원지 환경오염 부채질 발각후 시정안하고 가림막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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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식수원 발원지 환경오염 부채질 발각후 시정안하고 가림막 꼼수
  • 조준권기자
  • 승인 2020.05.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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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무원들 “잘못된 일”시인 불구 현부서 공무원 “문제될 게 없다”입장

<속보>=금산군이 149만 대전시민의 식수원 발원지인 금강 상류 수변노천에 제설용 염화나트륨을 야적해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장이 본보 보도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가림막으로 가려놓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얄팍한 군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금산군은 제원면 수당리 77-4 일원 금강 상류 수변 하천 바닥에서 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염화나트륨과 모래를 혼합하는 작업장소로 지난 2016년부터 사용해 온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군은 이곳 수변 하천에 염화나트륨과 모래 혼합물 730여톤을 적치해 놓고 있는데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놓아 최근 기온이 13~22도를 오르 내리는 상황에서 비까지 자주 내려 오염 나트륨 덩어리가 수변하천으로 녹아내리고 있어 수질오염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당초 야적장 등을 개설할 당시인 지난 2016~2018년 근무했던 금산군 전 건설과장(현 안전총괄과장)과 전 도로팀장(현 허가과 개발팀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잘못된 것이다” 고 시인했다.
 
그렇지만 현 담당부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금산군 건설과의 건설과장과 행정팀장, 도로팀장은 “제설용 염화나트륨 야적은 적정한 관리이며 하천을 오염시킨 사실이 없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변 염화나트륨 적치는 국가가 지정한 4대강수계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엄연한 금지규정임에도 이같은 법규를 부정하는 셈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식수원 발원지에서 오염행위를 유발하면 사람에게 바로 직격탄이다. 공직자들이 버젓이 그런 행동을 하다니 실망했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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