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 도시 재생사업’에 있어서 거제시의 위법과 모순 -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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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 도시 재생사업’에 있어서 거제시의 위법과 모순 - 세종tv
  • 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6.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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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황영석
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황영석

거제시가 ‘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의 취지를 위반했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경시한 경우이어서는 안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해 보자.
 
도시 재생사업에서는 구도심의 특정지역과 거리의 기능재생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경우로서 특정 건물을 매입하거나 예산을 어느 한 부분에 몰빵하는 경우가 드무나, 고현 도시 재생사업에는 라관광호텔을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5년 어느 날 멀쩡했던 건물이 5분 만에 붕괴된 삼풍백화점의 붕괴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설물안전법’의 대상인 시설물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017년에 개정하여 2018년부터 적용된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 제2종, 제3종시설물로 나누고, 제3종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제1,2,3종 시설물을 고시해야 한다.
 
제3종시설물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전단 관련)는 건축분야의 경우에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로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라관광호텔은 이 범위에 포함됨으로 거제시장이 지정고시를 하여야 하며,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이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B, C등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지 안전점검,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5년에 1회의 정밀안전진단과 5년에 1회 이상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업무 공무원이 겸할 수 없다.
 
"안전점검"을 위한 자격도 까다로워 초급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건축만이 가능하며,
 
거듭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2018년에는 적용하게 된 제3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점검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개정 2015.1.6.>이며,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술자격 요건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으로서,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이며, 또 기술자격 요건이 건축사일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불가하며, 자격이 있는 자의 안전점검을 거친 후에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에 의하여 제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게 되며,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은 정기안전점검의 경우에는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또 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한다.
 
이것을 2018년 1월 18일에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는 “안전점검”등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하며,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실을 근거로 ‘고현 도시 재생사업’에 있어서 거제시의 위법과 모순은
 
첫째 본 사업의 사업비용 중 약 72.7%가 투입되는 매입대상인 라관광호텔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매년 건물의 안전점검을 받았어야 하나, 고의든 과실이든 거제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누락시켜 거제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과 동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을 비롯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둘째 거제시 도시재생과는 애초 2020년 5월 말까지 문제의 라관광호텔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말까지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점검 등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성평가”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서 ‘고현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다.
 
셋째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나아가야 함에도 또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가 적절한 견제가 없고 ‘고현 도시 재생사업’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넷째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설명에 의하여 지난 해 7월에 이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나, 1년에 2회 정도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시 재생사업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니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다섯째 거제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고현 도시 재생사업’에도 사업추진일정표와 같은 시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 프로세스를 지역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도시재생과 등이 라관광호텔의 매입계약에만 몰두한다면 ‘고현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해 거제시 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과장과 계장 및 안전관리과장과 계장 등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또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인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 결과를 떠나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다.
 
다소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차근차근하게 거제시의 5~10년의 단기계획과 20~30년의 중기계획과 50년~100년의 장기계획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잘못된 것은 수정하며, 거제시민들의 동의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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