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수입사, 예외 없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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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수입사, 예외 없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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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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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증 점검 결과 17개사 모두 대기환경법 위반

---불량부품 보고 누락, 무상보증 부품도 수리비 챙겨---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곳의 예외 없이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작차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226건의 위반사항을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건수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45건, 비엠더블유코리아(주) 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 18건 순이었다.

이미 인증을 통과한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등 임의변경한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가장 많은 10억6354만원, 이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0억4200만원,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가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가 조사됐으며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EGR밸브(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의 위반사항 총 29건에 대해 총 51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지엠 등의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들은 정화용촉매, EGR밸브, ECU, PCV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함이 발견돼 수리를 요청한 부품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한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2007년 시행)’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총 98건(국내 제작사 1건, 수입사 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각 4%, 10%의 결함시정요구율)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수입사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9년 판매한 ‘A6 2.0 TFSI’ 차종의 PCV밸브 수리 요청 건수는 2011년 3분기 기준 438건으로 결함시정요구율이 절반에 가까운 49.1%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아우디, 49% 수리요청에도 보고 누락

환경부는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율이 4% 이상이면서 해당 결함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벤츠 E220 CDI 등 9차종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일부 부품 7년) 내 무상수리가 가능함에도 부품 이름만 바꿔 무상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 ‘디스트리뷰터(배전기)’는 현재 ‘점화코일’ 형태로 바뀌었으나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작·수입사는 점화코일을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연료펌프(휘발유·가스차)와 연료분사펌프(경유차)는 동일한 기능의 연료공급장치임에도 법령에 연료분사펌프라고 명시됐다는 이유로 휘발유 및 가스차의 연료펌프를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해 수리비를 받아 챙겼다.

그러나 현재는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렵다.

이름만 바꿔서 수리비 받아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 모두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벤츠코리아 52건 위반 ‘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동일한 부품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변경됐으나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양산 중인 제작차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검사 및 시험업무를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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