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농어촌공사 시험비리…60여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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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농어촌공사 시험비리…60여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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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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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비리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은 13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구속된 농어촌공사 차장인 윤모(54)씨와 또다른 윤모(53)씨도 1997년 같은 방식으로 3급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시험문제 유출대가로 응시생들에게 최고 2000여 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엄씨에게 전달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합격한 부정응시생은 모두 56명에 금액은 6억여 원이 넘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31명이 윤씨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시험에 합격했다.


또 금액은 2억9400여 만원에 이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모두 25명간 3억1500여 만원이 오갔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 등은 지난 2000년 3개 기관이 통합해 농어촌공사로 시작되자 자신의 원소속이던 기관의 세를 불리기 위해 승진 시험 등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찾아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시생 대부분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했고 지난 2010년 토목직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 38%가 부정응시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소시효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응시생 25명 중 혐의를 인정하는 22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3명은 구속했으며 2007년 이전 응시생들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험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했으나 오히려 기관간 결탁해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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