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보공개 민원인 중심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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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보공개 민원인 중심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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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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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충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충남넷에 입법예고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된 문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된 정보는 내부검토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도 출연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제시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심의 제도를 신설토록 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에서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심의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로 계획된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에 보다 많은 도민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충남도 정보공개 조례가 정부 3.0 구현에 걸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공개제도로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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