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첨과 무능의 절정 -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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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첨과 무능의 절정 -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6.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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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퇴임을 앞둔 정치인은 세계사가 아첨과 무능을 어떻게 심판해왔는지 교훈처럼 각인해야 한다.

누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가 막힌 아첨과 또한 이것이 수용됨으로써 무능의 절정에 이른 것은 이미 사용처가 입증되었고, 당사자가 아닌 증거력이 떨어지는 제3자의 진술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사건을 번복하려는 것과 언론보도와 수회의 재판에서 증인들의 증거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핸드폰 압수수색이면 진실이 드러날 사건으로 이른바 ‘작전’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입하여 패거리를 이루며, 명령과 복종이라는 조폭문화에 덮여 시대를 어지럽힐 때마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청소를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은 우파정부도 이런 역할을 피할 수가 없다.

정치권력의 타락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조작할 때 나타나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서, 누구나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결과를 뒤엎으려는 시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 사건의 공범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를 보더라도 상식적인 재판에서 멀어진다면 과거의 인류역사는 반드시 정의로운 세력에 의해 단죄해 왔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의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자백과 더불어 '네이브 로그기록', '온라인상의 정보보고', '기사 URL(인터넷상의 파일 주소)'의 등의 물증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들의 지지자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를 악용했다고 주장하며, 본보기로 내세웠다.

이건을 판결한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판사로 재직하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 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 22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의 재판부는 이날 ‘공무상의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은 건 부당한 조직보호가 아니다”라며 ”성·조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줄도 몰랐을 것이므로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3심 재판 당시 대법관 전원이 한 전 총리가 받은 9억 원 중 3억 원을 뇌물로 본 이유는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전세 잔금 18900만 원을 지급한 것 중에 사용한 수표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 때문이다.

이들이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보충적인 자료나 증거보다 재판당시 증거로 채집된 이런 증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멸시킬 수가 없고, 재판에서 증거가 아닌 강압은 통하지 않기에 무리하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해서는 안되기에 이와 같은 시도들은 당장 포기해야 한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원찮은 정치인들의 문 정부에 대한 아첨과 무능은 절정을 이룬다.

더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김 지사 특검에 대한 수사 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핵심에서 벗어난 '닭갈비' 진실공방을 펼치는 것이나, 열린민주당 초선 최강욱, 황희석 의원 등의 어슬픈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보다 국익을 위한 국회의원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무능한 정치인일수록 가치창출이 아첨에 능하며, 아첨을 잘 받아들이는 정부일수록 무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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