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코로나 19 현장 대응력 높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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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 19 현장 대응력 높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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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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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 숨은 주역 역학조사관 임명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3일 역학조사관 2명을 임명하고, 현장에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방역태세를 갖췄다.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내로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임용된 이동주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충청남도 역학조사관으로서 지난 3개월간 활동한 경력을 살려 논산시 역학조사 기술 지도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학조사관 업무 수행과 수습역학조사관과의 현장 업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함께 임용된 정연수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관 기본교육을 앞두고 있으며, 수습역학조사관으로서 교육 이수 및 역학적 연구와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논산시, 역학조사관 임명장 수여식.(왼쪽부터-이동주 역학조사관, 황명선 논산시장, 정연수 역학조사관) 사진제공=논산시청
논산시, 역학조사관 임명장 수여식.(왼쪽부터-이동주 역학조사관, 황명선 논산시장, 정연수 역학조사관) 사진제공=논산시청

기초지방정부의 역학조사관 임명은 지난 2월 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이 처리되면서 가능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기초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코로나 3법’의 통과로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역학조사관 임용권이 시장과 군수, 구청장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더욱 책임있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 중앙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기초지방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행정 능력이 빛을 발하며 K-방역이라는 세계적 모범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 기초지방정부가 역학조사관을 채용, 자체적으로 역학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의 태세를 유지하고,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역학조사관이 ‘질병수사관’으로서 현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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