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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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07.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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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과 국민을 위해 노동법의 한시적 특별조치 마련 -

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 )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4 일 대표 발의했다 .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 19 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였고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 19 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등 제한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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