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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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08.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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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예방적 접근이 필요 -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상주시ㆍ문경시)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2일 발의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전예방활동과 사안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과 피해학생을 보호 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분기별 1회,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ㆍ배포하고,학교폭력 발생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현장출동을 통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이자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대처중심에서 실질적인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배우며 교육과 학습의 장인 학교가 폭력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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