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문재인 하야 광화문 규탄집회’ -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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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문재인 하야 광화문 규탄집회’ -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8.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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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서울시는 보수단체가 진행하려던 제 75주년 8.15 광화문 광복절행사에 집회 금지를 내렸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보수단체들의 ‘8.15 광화문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고, 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조치를 취했으나, 동 장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5일장을 치렀기에 형평성을 맞지 않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서울시는 경찰 50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를 막았다.

서울시가 15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의 보수·우파 단체 집회에 집회 금지를 명령과 함께 시민들에게 ‘집회를 추진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의거(집회금지) 일금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재난문자’를 보냈고 이에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과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 등은 행정심판의 재판을 통해 행사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전광훈 목사의 범투본1,400여개 보수단체들은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하게 되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래 최대로 감소하는 등 경제와 국방과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실패했고, 적어도 그가 약속한 중요한 약속들이 이행될 기미가 안보인다.

우한코로나로 보수단체들의 장외 집회와 교회의 예배를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가 아니며,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들의 대거 공직선거법 위반한 조국 가족의 사건과 4.15 부정선거혐의를 덮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는 정치방역으로서 진상이 밝혀지고 있으니 만약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저지하고자 김경수 사법부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개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수의석을 장악한 입법부에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문재인 하야 국민 규탄집회’도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등 신청 중 7건은 기각, 1건은 각하되었으나,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서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 등 2건은 받아들여졌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법원에 이해 정상적인 집회가 가능했지만 故박원순 시민분향소 설치 때도 "방역수칙 지키면" 운운했던 서울시 집회를 코앞에 둔 13"서울전역 집회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재난문자를 발송한 서울시장 대행과 담당자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행사 주최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경찰의 지나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깔려 무고한 시민이 사고를 당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 책임자와 재난문자를 발송과 관련한 서울시장 대행과 담당자를 분명히 고발하여, 징계해야 한다.

이번 ‘8.15 광화문 국민대회’는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박찬종 전 의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등 ‘소위 대통령 후보를 지낸 빅3’ 연사가 나서주시길 바랬으나, 설혹 그렇게 되지않았을지라도 다가오는 10월 3일 행사에서는 이들을 연사로 초청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①항으로 인해 우한코로나의 정치방역이나 어떤 이유로도 집회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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