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가짜방역과 이행명령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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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가짜방역과 이행명령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8.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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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어떤 사람도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다.

선진국일수록 의료수준과 의료혜택이 더 좋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듯이, 그런 나라에서 살고자 하며, 누구든 ‘코로나 19’의 초기상태인 발열과 기침 등을 인지하면 진료를 거부할 사람은 없다.

‘코로나 19’의 일반적인 증상은 발열, 기침, 권태감, 호흡곤란 및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으로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두통으로 나타나며,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호흡기 질환으로 폐렴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광화문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질본은 이유없이 모든 광화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여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8월 29일까지 의무검사대상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 2백만원 및 구상청구를 하겠다고, 대상자들에게 매시간 문자 메세지를 날리거나 보건소나, 해당지역 행정청에서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있는 상태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그런데도 이들 중 일부는 이에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우한토로나)의 대처에 대한 진정성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한코로나(코로나 19)는 중국 우한성 세균연구소에서 전쟁무기로 연구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20년 1월 20일에 첫 발병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우한시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 여행객 등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초동 대처에 실패한 것은 다름 아닌 4.15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재미를 본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을 국내에 불러들여 재미를 보려 했다.

전염성 질병이라는 특성에 맞도록 중국인 국내 출입차단과 신속한 방역 등 초동전략에 실패했다.

둘째는 전염성 질병을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가 의사협회 등의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받아 들였어야 하나,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중시 여기지 못하고 의학적 전문성과 적용의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정치적 방역으로 인식됐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 ‘8.15 광화문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는 8월 15일에 있었고, 그 전날에 있었던 약 3만명이 모인 의사협회의 행사에 모였던 의사협회 회원들에게는 코로나 검진을 요구한 바가 없다. 또 진정으로 전염병인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를 원했다면 당일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인 약 100만명의 시민들에게도 코로나 검진을 요구했어냐 하며,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참석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코로나 검진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는 없었다.

특히, 당일 ‘8.15 광화문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 전에 청때같은 비로 인해 전염율은 더 떨어졌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셋째 7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의 ‘코로나 19’의 최근 추이는 소강상태였으나 ‘8.15 광화문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의 행사를 앞두고 특히 행사 당일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최고의 지휘부인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1’9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적인 강타를 받아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19’의 양성환자로, 사랑제일교회가 교인 3,275명 가운데 전체의 약 17%인 568명이 ‘코로나 19’의 확진자로 나타난 것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문 대통령과 질본은 8.15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하지만 잠복기를 고려하지 못했다.

    

과연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인지 또 광화문 참여자 약 100만명을 전수 조사하여 사망률을 떨어뜨려 또 다른 자화자찬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코로나 19’의 잠복기가 평균 5일인 점을 감안하다면 코로나 확대의 주범은 ‘8.15 광화문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가 아니기에 각 광역단체장들의 ‘진단검사 이행명령’는 부적절한 과잉명령으로 봐야 한다.

다섯째 자유우파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8.15 광화문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 참석자들의 고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낮은단계연방제’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은 바로 ‘8.15 광화문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의 참여한 국민이기에 이들은 ‘코로나 검진’을 통해서 양성으로 묶어 정리되면 더 이상 투쟁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문재인 정부의 질병본부나 각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의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에 참여한 약 100만명을 개정된 ‘코로나 19’의 3법인 감염볍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에 의거해 8월 중순에는 검진자의 수가 늘려서 확진자의 수도 늘어난 것이기에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나, 사실 긴급명령을 내린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사업이라면 사망자의 평균연령 77세, 사망률 2%이하인 ‘코로나 19’에 메여 치명적인 다른 질병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추가감염에 대한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행사하겠고 하나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코로나 19’의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에서 마스크를 안쓰고 15분 이상 대화하거나, 껴안거나, 키스한 일도 없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강압이요 직권남용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라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광역단체장이 내린 위법한 ‘진단검사 이행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자의 직권남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 19’의 방지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받을 방역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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