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및 행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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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및 행정명령 조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08.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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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명단확보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성한 공권력 행사-

논산시(시장 황명선)21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 갖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시설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면회 제한 등 운영 제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및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이다.

논산시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광복절 집회 관련자가 전·의경 포함 116명으로, 이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109명은 음성 판정, 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황명선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복절 집회 참가자 및 버스 탑승자에 대한 현황 파악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집회 참가자들의 검사와 자가격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자 명단확보 등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협의해 신성한 공권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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