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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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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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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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예배·법회·미사 등 정규예배 비대면 전환 권고 -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2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지난 1주간 관내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동된 행정명령은 종교시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다.

,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미임 활동 등 전면금지,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 발병 사례에서 보듯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 3차의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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