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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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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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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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유지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기간: 8. 23.~9. 6.)됨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에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관내 유··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하여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추게 되며, 감염병 발생 추이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 조정 준비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곧바로 적용이 어려운 학교는 826일부터 시행할 수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 결정토록 하였다.

학원의 경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교육청에서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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