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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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확대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09.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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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확대-
- 국민의힘, 1호 법안 돌봄휴가 확대 통과 -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상주시·문경시)은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공통된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지금과 같이 휴원, 휴교 조치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긴급돌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가족돌봄휴가에서 추가로 10일을, 한부모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이자의원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듯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가족돌봄휴가확대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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