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상태바
임이자 국회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09.1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 출국 금지등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실 -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응답이 15.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이 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명단공개·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임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금형, 징역형, 형사처벌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李대통령, 7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