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충남도의원,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제도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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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제도적 근거 필요』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09.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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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복지예산 3년 간 62.1% 증가…코로나19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 급증-
-경제적 이익 창출, 공공서비스 공급 확충할 SIB 도입 근거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사진,천안더불어민주당)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로 최근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을 확충하고, 재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민간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 지자체가 성과를 사후 평가해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형 수익사업을 가리킨다.

세계 각국을 비롯한 국내 지자체들은 다양한 보상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보상사업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은 201713593억원에서 202022035억원으로 3년 간 62.1%(8442)가 증가해 복지재원조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할 적시라고 말했다.

    

또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적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해 보상사업을 한층 공론화시켰고 2018년 국회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2019년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큰 사업에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의료급여 진료비 총액의 절반이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치료에 투입되는데 이를 관리한다면 예상 편익효과가 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성과보상사업은 사회공헌을 수익창출로 연결하는 경제모델인 만큼 공공서비스 확충과 경제적 이익 및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므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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