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장 인근에 중증요양시설 위치, 소음 등으로 요양환우들 심신안정 위협
보령-부여간 40번 국도 터널 공사의 소음으로 인접한 중증요양시설 입소 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40번 국도 보령 부여간 도로 변에는 80-90세에 이르는 중증 요양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이 있다.
문제는 해당시설이 40번 국도의 터널공사 구간과 직선거리 20여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요양하는 노인들의 심신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절대안정을 요하는 어르신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수도 있는 지경이다.
이때문에 공사 관계자들 조차 공사 진행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정이 이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발파작업까지 예정되어 있어 노인들의 요양에 위협을 안길 전망이다.
이에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는 이사태를 묵과할수 없으며 국토관리청에 공식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부여지부는 "국토관리청의 이런 행태는 인간의 기본적 행복추구권 과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35조 위반이자 6만 6천 부여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진다"며 "국토관리청은 성의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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