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부동산증세 4법 -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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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부동산증세 4법 -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10.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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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더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부동산증세 4이 적용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임대차 3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증세 4법인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의 개정안 때문에 시류를 모르는 사람은 설마라고 하며 위안을 갖지만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법이라는 야누스악법이 제정되면 합법적이면서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기에 앞날이 걱정이 된다고 한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증세 4은 법의 이름으로 세금을 왕창 거두어들이겠다는 심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 부동산을 팔때에는 양도소득세로, 그래서 부동산은 조세확보의 주된 대상이 되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그 대상이긴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재산관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다.

인생의 사이클은 성공만 또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해서는 안되며, 있다거나 없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좌파정부가 부자만 치는 것 같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자신에게도 작두대가 오게 된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언젠가 부자가 되어 상상이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더민주당의 작품인 부동산관련 증세 4이 어떻게 바꼈는지 사실적 확인을 해 보자.

이것은 더민주당이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4법을 처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의 사회주의 근성을 드러낸 구체적인 사례이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조세저항이 일어나면 이미 문재인 정부의 4.15부정선거가 드러난 마당에 헌법정신을 위반한 과분한 조세에 대해 더민주당의 입장을 두둔할 수 없는 사법부도 애매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증세 4인 부동산 조폭증세를 현실적으로 금액별로 사례별로 이것을 확인해보면

첫째 만약 서울시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올해 일금 28만원, 내년에는 일금 123만원으로 4.4가 늘어나고, 둘째 만약 15억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올해는 201만원의 세금에서 내년은 430만원을 내야 하고, 셋째 만약 20억원자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 부담이 555만원에서 내년에는 1,057만원으로 늘어나며, 넷째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경우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2주택을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가 1,297만원이지만 내년에는 금4,643만원이며, 다섯째 20억원짜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987만원에서 금8,963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불경기에 10억짜리 2주택 소유자의 경우 1년 사이에 3,346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20억짜리 2주택 소유자의 경우 1년 사이에 5,6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어야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매년 8,963만원의 세금이라면 안정된 직장에서 소득이 중간층에 해당하는 1년 연봉에 해당한다. 내년도 지금처럼 불경기가 계속되면 세금을 내기 위한 벌이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굳이 사회주의라는 말이 없어도 시장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중한 세금의 부담으로 매도하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양도세 역시도 미친듯이 증세를 했기에 이 역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만약 10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12억원에 매도할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7,900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13825만원이 된다. 이밖에도 만약 10억원짜리 1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는 법개정 전에는 3,500만원이었지만 법개정 이후에는 9,000만원이나 된다. 경기도 더 열악한데 1년 사이 금52,250,000원이나 혹은 금55,000,000을 내야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증세 4을 적용하면 주택이라도 매입하기도, 보유하기도, 양도하거나 증여하기도 어려운 여건이 되었고, 만약 2주택 이상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부담이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상승했는데, 만약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3,800만원에서 132백만원으로 일금 94백만원이 증세되었기에,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증여취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자녀에게 현금이 없이는 증여로 줄 수도 없다.

따라서 문 정부는 부동산을 매입, 보유, 매도, 증여도 어렵게 만든 요상한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1주택을 보유한 분들이나, 경제활동에 성공하여 다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나 간에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윤호중 위원장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 했으나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해 부동산의 노예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증세 4헌법 제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동법 제119(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위반한 조폭증세는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시도라고 본다.

20204.15총선의 사실적인 사례가 부정선거로 확인된 이상, 정상적인 경제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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