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5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 개최
상태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5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 개최
  • 세종TV
  • 승인 2020.10.20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9~20일 양일간 총 29개 안건 중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부결 1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제1차와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9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조례안 16건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1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조례안 1건을 보류, 조례안 1건을 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칙에 잘못 삽입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문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연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특히, 행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장난감 대여 서비스에 대한 세입 관련 조항 신설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행복위에서 양일간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