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환경부의 도 넘은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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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환경부의 도 넘은 기강해이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10.2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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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중 노래방도우미와 함께 한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 임 의원 “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드러나”
- 환경부 장관, “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안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206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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