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 발생농가 500m 내에만 예방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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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I 발생농가 500m 내에만 예방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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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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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과 청양 오리·닭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도가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안희정 지사는 이날 천안 지역 방역 현장을 잇따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철저한 방역 활동을 당부했다.

- 600∼700m 내 농가는 정밀검사

도는 천안시 풍세면 육용오리 농장과 청양군 운곡면 산란계 농장 오리·닭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검출됨에 따라 각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 2000마리와 닭 3만 3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작업을 지난 15일 완료했다.

16일에는 천안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1개 농가 오리 1만 5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발생 농가에서 반경 600∼700m 내에 위치한 3개 농가 15만 4000마리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고병원성 AI 확진 시에만 살처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농가에서 분변과 혈액 등 시료 720점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700m 밖의 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지형적 조건, 방역 추진 상황 등을 고려, 3㎞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살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 풍세면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3㎞ 내에는 24개 농가 102만 2000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청양 운곡 AI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으며, 3㎞ 내에는 28개 농가에서 3만 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번 범위를 축소한 ‘선택적 살처분’은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경우 축산농가 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예방적 살처분은 고병원성 AI 확진 시 반경 3㎞ 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에 대해 실시해 왔다.

한편 안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와 13일 양계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반경 3㎞ 내 가금류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해 매몰하는 현행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 방역초소 119곳으로 확대

한동안 잠잠하던 AI가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도는 차단 방역 고삐를 한층 더 바짝 죄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16일 천안 풍세면 AI 발생 농가 인근 초소를 잇따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방역 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지난 15일 AI 확진 판명 직후에는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가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긴급 소집, 광역 및 농가 단위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방역초소를 109곳에서 119곳으로, 10개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다. 추가 방역초소는 천안 3, 청양 4, 아산 1, 서산 1, 보령 1개소 등이다.

또 ‘가금농가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 시·군 공무원 662명으로 하여금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이행 상황을 일일점검토록 했으며, 주 1회 운영하던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주 2회로 확대한다.

도는 이 밖에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지원을 위해 시·군별 심리 전문치료기관 17곳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피해농가 생활 안정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은 다음달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난 14일 도청에서 진행한 닭·오리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판매 행사에서는 닭·오리 5.8톤과 계란 4만 2000개 등 모두 7384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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