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사업장·공사장 등 가동·조업시간 조정
충남도가 이달 13일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4번째이다.
충남지역 13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는 52㎍/㎥ 이어서 기준을 충족했다.
충남도내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14일 총 4기의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되고, 총 26기의 시설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됐다. 단, 공휴일에는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과 차량 2부제는 미시행한다.
충남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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