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건축물에 대한 통합디자인 적용 및 허용용도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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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건축물에 대한 통합디자인 적용 및 허용용도 등 조정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2.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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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제도 개선대책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차건축물의 주차질서와 차량소통 향상을 위해 통합디자인을 적용하고 상업시설 비율 및 허용용도를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도시 내 모든 주차건축물에 대한 통합디자인을 적용, 사인(Sign?표지판)시설과 차폐시설을 통일시켜 운전자가 주차건축물임을 곧바로 인식하고 주차부분을 가려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 차폐시설 :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패널(Pane?판l)
 
주차건축물의 입면 하부는 건축심의를 거쳐 각 생활권의 이미지 등에 맞도록 특색있게 꾸미도록 할 계획이다.
 
사인시설 및 차폐시설의 디자인요소(색채, 재료, 형태 등)는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요소를 접목하며, 민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능성(환기성, 내구성 등)과 경제성(시공비, 유지관리비 등)을 갖추도록 한다.
 

주차건축물 내 상업시설 비율은 현재 30%이하에서 20%이하로 축소해 종전보다 주차공간을 약 14%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건축물 내 상업시설의 허용용도와 관련해서는 근린생활·업무시설·운동시설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대형 판매시설, 영화관, 예식장, 오피스텔 등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은 불허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차건축물이 기존 도시에서 일반상가로 오인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행복도시에서 이번 주차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주차건축물 이용 활성화와 불법 노상주차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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