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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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앞장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0.11.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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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으로 부적합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

천안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유제원, 이하 센터)가 천안시 소재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 현황을 조사하며 장애인 부적합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황 점검 시 부적합 편의시설이었던 천안시 소재 한 아파트 모습.

센터는 이번 실태 현황조사에서 한 천안 소재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입구와 가까운 곳이 아닌 곳에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센터는 장애인 부적합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할 것을 해당 공동주택에 권고했다. 시정 권고 후 해당 공동주택은 출입구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새롭게 설치했다.

시정권고 후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제원 센터장은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인 공동주택의 경우 타 대상시설에 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장소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므로 다함께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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