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본상 코로나19 극복 특별조치법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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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본상 코로나19 극복 특별조치법안] 수상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1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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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26<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 본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회의를 통과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본상으로 선정했다.

특별조치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시간, 취약계층보호,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시적인 특별조치를 담은 법안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라 갑작스런 휴교,휴원의 경우 더 이상 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을 위해 현행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최장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돌봄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너무나 뜻 깊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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