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어연·하산산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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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어연·하산산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브리핑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0.12.0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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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뜨미지근한 행정에 주민은 뿔났다!!

청북읍 주민의 결사반대에서 121일 오전 10시 청북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현안 사항 입장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서는 윤태흠 자원순환과장 했는데요

아림에너지가 건립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난 224일 평택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절차에 의한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시공사가 승인기관으로 시행자·관리기관이며 평택시(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다.

논란의 소지는 지난 201512월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아림에너지에게 매각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난 2016년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 했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 판결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아름에너지는 지난 201615일 소유권 이전을 얻고 지난 20161020일 평택시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을 했다.

아름에너지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권자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강청에서는 반려했다.

    

아울러 지난 2018725일 지정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평택시는 산단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하고 지난 2020224일 평택시는 건축허가 수리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지난 202097일 건축 착공신고가 들어가 주민의 항의와 결사반대에 이어 평택시와 경기도가 함께 주민들 건강에는 안중도 없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려고 한다면서 분노에 거듭하여 결사반대에 총동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725일 한강청 사업계획서 반려의 이유에서는 동 사업의 시설·장비 설치 예정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평택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내 있으므로 애초 협의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승인기관(경기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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