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서해수호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
상태바
성일종 의원, “서해수호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0.12.12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 설치 골자로 하는「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11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 더 추가될 수 있는만큼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제정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그 의지를 다잡고자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이 개정안의 통과로 모든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