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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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경애 기자
  • 승인 2020.1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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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상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법안 통과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가능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충남 서산·태안)14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며,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지방 농·어촌 지역으로서는 사실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일부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대폭 줄였다.(10만 명→ 市 3만 명, , 2만 명 이상)

    

또 전체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대폭 늘려(10%30%이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행법 상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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