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경애 기자
  • 승인 2020.12.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법 상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법안 통과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가능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충남 서산·태안)14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며,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지방 농·어촌 지역으로서는 사실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일부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대폭 줄였다.(10만 명→ 市 3만 명, , 2만 명 이상)

    

또 전체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대폭 늘려(10%30%이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행법 상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기후위기·환경문제 해결 다짐’
  • 신천지자원봉사단 대전지부, 현충일 맞아 무궁화로 평화 전해
  • 대전시,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주당 세종시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세종시를 진짜수도 완성하라는 염원"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