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조직을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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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조직을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12.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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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대한민국은 아직 독재국가가 아니라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혁명이 났단 말인가?

검찰징계위원회는 윤 검찰총장 변호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변론도 듣지 않고 단죄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고, 추미애 장관이 일을 벌려 시도한 검찰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렸고, 검찰조직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또 다른 시청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6개월 만에 여성직원의 강제추행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작을 남기며, 사직한 추미애 장관의 지지자들은 재입각을 요구하지만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징계법 5조를 위반했기에 무효이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도적적인 책임을 져야할 입장에 놓임으로서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기에, 호선해서는 안된다.

또한 검사징계법에서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검사징계법 제5)하나, 6명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명백히 동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었으나, 그 대행으로 징계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였고, 위원들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윤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서 추 법무장관이 왈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안듣는 검찰총장을 두고 일을 해 본 적도 없고라며 책상을 꽝 내리쳤고, 곧바로 윤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였으나 여기에 맞서 윤석열 총장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라며 시작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효력은 법원의 소송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한편, 징계사유첫째 주요사건에 있어서 재판부에 대한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둘째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셋째 채널A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방해 넷째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과 추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이었다.

징계사유는 하나같이 명확한 팩트나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이이었고, 일국의 검찰총장도 엮으려 하니 일반 국민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

문 대통령은 추 법무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이라는 역개혁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 듯했으나, 2개월의 징개를 마무리한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위한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을 보면 결국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 것은 추미애가 아닌 문재인이다.

    

검사를 징계하려면 우선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6)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을 징계하려면 검찰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하되, 다만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검찰징계법 제263) 한다.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법무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징계에 대한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그런데 이날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었으나, 그 대행으로 징계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였고, 위원들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다시 말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반부패 강력부장, 로수쿨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결정한 것이라고는 검사징계법을 위반하고, 심지어 징계혐의자에 대한 변론도 거부하면서, 공산주의식의 추측에 의한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이 보장한 행정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절차적 모순을 통해 법질서를 농락한 징계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만약 판사들이 세작처럼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든다면 다음 징계의 차례는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법의 칼을 겨누게 될 것이다.

변호사인 한 추미애 장관의 이상한 법 논리가 절차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농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헌법정신의 취지와 검사징계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 행정소송을 맡게 된 법원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인요구한다.

이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통하여 그간 헌법을 위반한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의안과 문재인 정부의 원전 등의 각종 비리를 청산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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