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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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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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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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4일(목) 0시부터 시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성탄절과 연말ㆍ연시 연휴를 전후로 240시부터 내년 1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종시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확산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1주 간 전국 일 평균 확진자가 986명에 달하는 데다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종교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2일 기준 확진자가 130(누적)으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7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요양ㆍ정신병원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2주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수시검사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식당에서 모임을 목적으로 5인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입장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하고 좌석띄우기를 통해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며,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이 외에도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이며,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성탄절·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종시는 감염경로·접촉자 파악 등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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