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이어 조국까지 사법처리 되어야
상태바
정경심에 이어 조국까지 사법처리 되어야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12.24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임정엽 재판장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죄의 성격으로, 조국의 처인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더 투자는 일부 유죄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엽 부장판사피고인(정 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재판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것이 그 이유였다.

이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간 법원에 대한 혐오가 신뢰로 반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깨문들은 마법에 걸린 고양이처럼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을 법레기(법관+쓰레기)’라고 부르며, 판사 사찰할만 하네요라며 흥분하여 울어대며 불평을 쏫아 놓았다.

그 중에 더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의원범죄혐의가 확실함에도 이들이 변호사라는 양심을 잊었는지 특히 김용민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라며 대뇌에 바람든 사람처럼 헛말을 내뱃았고, 김용민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봅니다"라며 검찰의 기소와 심리를 거쳐 나온 판결에 대해 논리가 아닌 악감정으로 대응했다.

지금은 계엄도 아닌데, 전국에는 5명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하며, 6.25 전쟁이 났을 때에도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20인 이하의 소수로만 예배를 드리게 하며, 개인의 사업장은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모두 부도 직전이니, 이런 결정을 한 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럴수록 특혜에 대해서 열나고 뿔이 날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이 입시비리가 입증되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살아가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니면 자녀들의 품앗이 입시비리가 엮을수 없었기에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차원에서 공정한 잣대를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차후에 유사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서민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한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서울대 공익인권센타 인턴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녀들의 입시비리가 재판에서 불법으로 밝혀진 이상 그들의 딸 조민(29)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것이다.

이번 입시비리 단죄재판을 기준으로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