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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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해야”
  • 강창용 기자
  • 승인 2020.1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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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27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국가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배우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는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들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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